지정분할1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일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12.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