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부동산경매 집행공탁
부동산소송, 부동산경매 집행공탁 보통 부동산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시작으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집행공탁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또는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서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하기 위한 공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공탁이 일어나는 것..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