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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3

가압류변호사 집행권원 취득 가압류변호사 집행권원 취득 가압류 채권자의 공정증서로 인해 채권자가 집행 권원을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이뤄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가압류취소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서 가압류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 2017. 5. 25.
민사소송 집행권원 확보 종류 등 민사소송 집행권원 확보 종류 등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집행권원에 대해 채무명의 혹은 집행명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보통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 종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집행권원 확보인데요. 즉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 반한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나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 2014. 9. 30.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