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뜻1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