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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4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액임대차 보증금 한도내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 2006년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약 1억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원고인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근저당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임차인 B와 C는 2009년 12월 A의 아파트 중 방 2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각각 1,7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임대.. 2015. 9.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지난 1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도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2014. 10. 13.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02년 상가 임차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영세한 상인들이 경제적 약자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며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법인데요. 일정한 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올해 1월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늘어나 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을 돕는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 2014. 8.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올해에는 많은 부동산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취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