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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3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범위 및 기준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최우선변제에 대한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신혼집을 구하던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최우선변.. 2015. 4.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지난 1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도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2014. 10. 13.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02년 상가 임차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영세한 상인들이 경제적 약자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며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법인데요. 일정한 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올해 1월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늘어나 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을 돕는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 201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