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1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최근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가 200장의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상체와 다리, 스타킹 등을 촬영했는데요. 몸에 붙는 바지를 입은 B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B씨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당시엔 무서움에 말을 못하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상체.. 2017.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