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1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토지보상절차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보상절차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했는데요. 그 후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또한 A씨는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2018.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