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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음란성 짙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 2018. 1. 2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링크 전송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링크 전송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 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화재가 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웹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 핸드폰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단순 링크 전달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높고 분쟁이 있었는..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