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1 퇴거불응죄 지하철에서 퇴거불응죄 지하철에서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종교 활동 등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거를 명령 받았지만 불응한다면 이는 퇴거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저택이나 점유하는 공간 등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하차했습니다. 이후 역에서 나가달라는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 2018.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