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1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그 계산방법을 비롯해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 혹은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 201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