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1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융주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 적으로 물어 희망퇴직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고용자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고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고 이에 A사에 근무 중이던 B씨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이러한 B씨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사의 행동은 당시 B씨가 업무와 관.. 2016.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