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1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비롯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자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근로연수는 기본적으로.. 201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