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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3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 [머니위크 1월 21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머니위크 1월 2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구글이 지난해 12월 25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펑지(澎集)정보기술(상하이) 유한공사'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법인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탈세를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법인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법인격 부인을 통한 민사소송은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이.. 2016. 1. 25.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최근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계 투자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80억원의 법인세를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주로 사업활동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활동에 드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고자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위에서 언급한 페이퍼컴퍼니 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계 투자회사 A펀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B는 국내에 C회사를 설립함으.. 2015. 5. 12.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처벌법 - 강민구 변호사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처벌법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CJ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CJ그룹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국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외국인을 가장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 등을 하면서 비자금을 불렸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몇몇 재벌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의 활동은 역외탈세 문제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통 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 가상의 인물을 만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