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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건축3

착공신고 절차, 펜션 건축물 착공신고 - 건설변호사 착공신고 절차, 펜션 건축물 착공신고 - 건설변호사 착공신고 절차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허가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됩니다. 2. 건축법 제 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가운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도서 가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나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주도면 : 건축법 제 14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축법 제 15조 2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주가 .. 2012. 2. 29.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해당 본문과 관련된 이전 글 [펜션/민박 건설건축법 정보 1]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엔 집합건물 소유 및 .. 2012. 2. 27.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펜션시설을 건축, 기존 건축물을 펜션으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착공신고 -> 건축시공 -> 사용승인 -> 관련 세금 납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건축시 해당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나중에 관공펜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자연,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 2. 30실 이하의 객실 3.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의 환대가 가능한 이용시설 1개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시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201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