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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2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 2012. 6. 27.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 속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때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를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첫번째로는 폭력, 상해의 동기가 있거나 사건 발생에 대한 목..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