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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변호2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