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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2

[형사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뉴스를 보다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이에 대해 다루고 있.. 2012. 8. 10.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