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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지난 시간에는 학원 설립에 앞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역시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준을 지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식시설, 채광.. 2012. 6. 22.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갖추어야 할 강의실 등의 시설에도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시설의 기준(서울특별시를 예로) 단위시설 시설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 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 10㎡ 이상 열람실 45㎡ 이상(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실험·실습실 35㎡ 이상(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급수시설 「먹는물.. 2012. 6. 21.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요즘은 학원 한 두개 정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발달하였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과 더불어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학원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역시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 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습과정별로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를 예로 들자면, 학원..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