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기소중지 재기신청1 해외교포 귀국 없이 기소중지 재기신청 가능 - 강민구변호사 해외교포 귀국 없이 기소중지 재기신청 가능 - 강민구변호사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이지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필자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그 동안 국제적인 사건 및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의 국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준 경험이 많다.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법률서비스 제공 최근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포들 중 외국으로 이주한 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특히 IMF 시대에 이주한 교포들 중에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린 돈을 못 갚거나 혹은 투자한 주식 .. 201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