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위광고2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해줄 기존에 살았던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입주를 원하는 입주자는 분양광고에 의존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아파트 주변 교육환경이 분양광고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A사는 경기도 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부처 자사의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가 발표된 지 2주 뒤 교육청에서는 A건설사 측에 학교신설계획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 2016. 2. 15.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보통 부동산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보니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 허위광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립이 되는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허위광과 관련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은 2008년 8월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며 부산도시철도를 비롯 경성대 및 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조성작업만 ..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