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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매2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물이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업체나 중개업소 홈페이지, 블로그나 카페 등 곳곳에 게시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인한 '눈길끌기'부작용으로 허위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격을 게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허위매물에 대해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아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싼 가격의 매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팔렸다며 다른 것을 소개하는 미끼매물의 경우에도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행위로 추라하고 이를 위반하면.. 2013. 5. 21.
[민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마치 집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친척 앞으로 등기명의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과 짜고 집을 판 것으로 가장하여,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모르는 제 3자와 또다른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