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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5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2013. 8. 29.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 유형의 마지막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입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재범,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공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가 됩니다. 1.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3.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4. 상습범 5. 미수범 6.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강간 등에 의한 .. 2012. 1. 16.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를 틈탄 경우)을 이용해 사람을 강간·강제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그 기본적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미성년자, 청소년, 친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강도강간 강도행위를 할 때 사람을 강간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주거침입 및 야.. 2012. 1. 13.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죄, 강제추행죄,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특수절도강간ㆍ특수강도강간죄 및 그 밖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ㆍ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부녀).. 2012. 1. 12.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