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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2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