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1 '형사보상제도' -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제도'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재판·소송중 '형사보상제도'에 대하여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피의자로써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 2011.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