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벼호사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성범죄는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과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인 A씨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B양이 11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참고로 관련 법령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 2017.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