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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4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손실의 복구나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 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2013. 10. 30.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 2013. 8. 8.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어떤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 - 공판 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2013. 1. 30.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