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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2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지난 2013년에는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무죄 변호사와 함께 이 화학적거세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은 피청구자가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2015. 4. 24.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씨가 첫 화학적 거세 확정과 함께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을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아청법에 따른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청법 뿐..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