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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68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2. 2. 7.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각각 증명해야하는데.. 2012. 2. 6.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2011. 12. 30.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2011. 12. 29.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2011. 12. 28.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첫번째,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두번째,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 2011. 12. 27.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 2011. 12. 26.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 2011. 12. 23.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증거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 2011. 12. 22.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 2011. 12. 21.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 2011. 12. 20.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