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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24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목적물 실익조사 가압류 소요금액,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비교하여 보전.. 2013. 4. 23.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 2013. 3. 29.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담보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현금공탁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2012. 11. 2.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 검사출신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 2012. 10. 17.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고자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혹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져야 합니다. 이 때, 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발해진후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 금액(통상 피보전 채권액 전액)을 가압류 목적물건을 대신해서 공탁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이전합니다.. 2012. 9. 26.
현금공탁금회수절차 -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금공탁금회수절차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현금공탁을 해야합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의해서 일부만 되찾거나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압류명령이 결정되기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 2012. 9. 24.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 2012. 9. 10.
[민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재판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2012. 7. 25.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 2012. 1. 1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의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2012. 1. 1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 2012. 1. 10.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 2012.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