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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105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2012. 5. 24.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 2012. 5. 23.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기사입력시간 2012-05-22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건설 산업은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국외진출도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의 발효 때문에 앞으로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 로펌들이 밀려들고 국제적인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한미 FTA 체결 직후 미국 법학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국제사건과 관련된 법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도 한몫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 2012. 5. 22.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2012. 5. 22.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엇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 2012. 5. 21.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 2012. 5. 18.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 2012. 5. 17.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주택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 2012. 5. 15.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2012. 5. 1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검사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가동개시신고 - 완성검사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 2012. 5. 11.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이 의제됩니다.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절차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