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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5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오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배우 송윤아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배우 송윤아씨와 설경구씨의 결혼을 둘러싼 허위의 블로그 혹은 악성 댓글에 대해 엄청난 심적 고통으로 인해 본격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가운데 이러한 악플이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 2014. 3. 26.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으로 망신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해 채권추심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공정추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기타 등지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의 빚 독촉 행위에 있어 망신주기 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는.. 2013. 12. 24.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_민사소송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상에는 익명성이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이버 .. 2013. 12. 2.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2013. 11. 15.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사이버명예훼손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과거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상으로 업무, 생활, 쇼핑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가 발생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같은 의미이나 사이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내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2012. 2. 17.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 2012. 1. 1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의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2012. 1. 1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 2012. 1. 10.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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