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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35

[부동산경매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경매가 끝난 뒤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 2013. 1. 7.
경매물건의 매각절차_경매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물건의 매각절차 경매가 완료되고 나면 경매 대상이었던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매각 절차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기일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 2012. 12. 31.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2012. 12. 18.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우편으로 제출하게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더 알아보자 ◀ 클릭! 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2012. 12. 12.
[민사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 이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집행문 부여라고 합.. 2012. 11. 21.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 2012. 10. 22.
법정지상권의 해석 - 경매변호사 강민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해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권리 중에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이란 뜻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최초 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 2012. 9. 20.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 2012. 9. 18.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 경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최근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한후에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저당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부동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입찰하고자 .. 2012. 9. 12.
[경매변호사] 경매절차의 입찰방법 - 강민구 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절차의 입찰방법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차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 :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합니다. 입찰의 개시 - 집행관이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입찰표의 작성 - 흰색.. 2012. 9. 5.
[경매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절차 - 강민구 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