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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16

[부동산경매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경매가 끝난 뒤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 2013. 1. 7.
경매물건의 매각절차_경매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물건의 매각절차 경매가 완료되고 나면 경매 대상이었던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매각 절차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기일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 2012. 12. 31.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2012. 12. 18.
법정지상권의 해석 - 경매변호사 강민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해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권리 중에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이란 뜻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최초 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