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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77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하게 된 이사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한 부부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 2013. 9. 9.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의 흠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의 흠결]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즉,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 2013. 9. 3.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 2013. 9. 2.
[건설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중도금대출가능이라거나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하는 등 자신의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2. 12. 28.
[건설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Q. 임대차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에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벽이 갈라져 비가 새는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