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조세변호사
조세소송,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