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윤락행위 방지법
형사소송, 윤락행위 방지법 윤락행위 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함으로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 알선 혹은 강요하는 등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소년부판사는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선도보호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선도보호의 내용은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 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 육을 비롯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201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