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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14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12. 19.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 중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령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1항)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는 행위자 본인이..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