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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9.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불법행위와 더불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그리고 거래관행과 신의성실 원칙 등을 토대로 적절한 이행을 따르지 않은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보통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부작위채무와 관련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게 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의 조건들이 맞아 성립하게 되면 민법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고 이를 잘 사용해오던 중 2년 정도 대금을 일부 갚아내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성실 변제 전제로 했던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써왔던 것은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인정이 된다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후 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지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 슨 A씨가 자신이 신용을 공여한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가맹점 측에서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같다면 지급능력에 대한 유무와 관련해서는 아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하며,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A씨는 이와 관련해 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된 상황은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 내지 편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 판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범죄자를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설이 이러하기 때문에 관련해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며 신용카드 대금 채무불이행이 지속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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