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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8.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게 된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것과 다른데요.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심실 상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이외에도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형법에 의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준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지인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는데요. A씨는 이들이 잠에 들었다고 생각되자 방에 들어가 B씨의 이불을 들추어 B씨의 신체를 들여다보다가 B씨를 만져보거나 민감한 부위에 부절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이불을 들추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B씨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남자친구가 A씨의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난처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잠든 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습적 추행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아 B씨가 항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추행 과정에서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실제로 깨어있었다는 점을 들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요건이 필요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또한 공중밀집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밀집 장소에 의한 추행 또한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B씨가 깨어 있으면서도 잠든 척을 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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