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재개발주거이전비 지급 분쟁 어떻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25.

재개발주거이전비 지급 분쟁 어떻게?



만약 내가 살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강제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될 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거주하던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이 바로 재개발주거이전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이 바로 재개발주거이전비인데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액이 변합니다. 2개월 분의 보상액을 지급하는데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만약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재개발주거이전비 지급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거이전비 보상은 1인당 평균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비용은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제외한 후에 3으로 나눈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수 분쟁이 발생하고는 하지만 위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를 통하여 재개발주거이전비 지급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주의할 점과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세를 들어사는 개발 조합의 조합원일 경우에는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ㄱ시 * 구 주택재개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지만 인근 다른 건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이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은 A씨가 해당하는 건축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임점 등을 통해 거절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달랐고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심에서는 조합이 A씨에게 1450여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반면에 2심에서는 A씨가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주택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며 이 판결을 뒤집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A씨의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주거 이전비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는 사회보장적 금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A씨의 경우에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의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주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은 사업성공을 통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이해관계가 사업시행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우연히 정비구역의 주택 세입자라는 점을 들어 이익을 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의 사례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이 독특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재개발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강민구변호사를 통해서 재개발주거이전비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