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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25.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허위뿐만 아니라 진실인 사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서입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 보다 더 가중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예훼손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이라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중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포함이 되는 것에는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사이버상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할 시 더욱 빨리 퍼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명예훼손인 경우가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허위사실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및 주의사항 등을 강민구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A프로그램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담당자 B씨 외 몇 명은 몇 년 전 A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해서 다룬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의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B씨외 몇 명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로 1심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보도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2심에서 또한 같은 판결이었지만, 근거가 조금 달랐는데요. 2심은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또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형사부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왜곡 보도, 과장보도를 하여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및 그 외 제작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보도 내용 중에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 것은 맞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대상으로 하였고,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A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명예훼손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내용중 다우너 소와 관련된 광우병 부분,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였으나 이 외에 2가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는데요.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하였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독자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정도로 보며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정보도 하게 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A프로그램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는데요. 이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범위가 크지 않거나, 정정을 할 수 있고, 특히 공공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허위사실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연루가 된다면 소송의 진행을 혼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등과 관련해 수행해 온 경험이 있으며 기타 복합적으로 법률 사안이 엮여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경험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에 연루되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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