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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1. 13.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리를 피우던 것을 말리던 남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여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로 선 여성 A씨는 ‘오상 방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됐는데요. A씨가 처분 받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여)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과한 행동을 보였던 A씨의 일행에게 식당 주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A씨는 왜 나가라고 하냐며 식당의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A씨를 말리기 위해 B씨(남)가 나섰고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항한 것 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할 마음이 있어 온 것이 아니라도 오해할만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으로 방어의사를 가한 것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라고 주장했는데요.


B씨는 그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해 그 과정에 욕설을 하기는 했지만 A씨가 주장하는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상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수의 형사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주먹다짐은 일반 폭행에 포함 돼 큰 처벌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다수이거나 혹은 사회통념상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소지 또는 해당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라 함은 칼, 깨진 유리, 톱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요. 실제 많은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칼, 깨진 유리만이 아닌 A씨의 경우처럼 빈 소주병이 될 수 있고 밥을 먹던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두꺼운 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재판에서는 ‘고의성’의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물건으로 혹은 다수의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실상해죄로, 고의성이 있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 되는 것이죠. 현행법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중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실상해죄나 특수상해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피해자의 진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고의성의 여부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욱’해서 그런 것이라고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 ‘반성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찰의 조사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의 사건에서 두 번째 쟁점이 된 것은 바로 ‘오상방위’인데요. 먼저 오상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행한 방위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오상방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고자 한 것임에도 A씨가 갑자기 빈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또는 이를 오해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현재 형법에서는 오상방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오상방위가 정당방위는 아니라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상방위가 인정되는 판례는 흔치 않습니다. 


A씨의 경우 오히려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되어 형이 결정된 것인데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때에는 그 때의 상황이나 입장을 정리 정돈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데, 이는 사건 당사자가 하는 것 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돈할 수 있는 제3자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만으로 오상방위나 정당방위의 성립하기란 매우 어려운데다 특수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임했다가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혹은 쌍방폭행과 같은 일반 폭력 사건에서 다소 억울하고 원통하게 피의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형사사건은 형사 처벌이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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