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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기획부동산 사기 등 소송 대비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 7.

기획부동산 사기 등 소송 대비하려면?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등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 또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등은 사기죄나 손해배상 등의 다양한 소송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다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건을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A씨는 전원주택의 부지로 사용할만한 곳을 B씨에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부탁에 B씨는 자신의 지인인 C씨를 A씨에게 소개시켜줬는데요. 땅의 주인이었던 C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그때 C씨가 받아달라고 했던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매매하게 됩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A씨는 C씨를 소개해준 B씨에게 소개비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토지의 주인이었던 C씨에게는 이전에 받아달라고 했던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A씨 자신이 챙겨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사기죄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사기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매매대금의 경우 당사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이러한 A씨의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매매가격이 주변시세가격과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언급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주인이었던 C씨가 처음 A씨에게 토지를 매매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정 금액을 받아달라고 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A씨의 행동은 해당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보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기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 등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ㄱ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이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본래는 임업용 산지였으나 이를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 허위로 표시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ㄱ씨 등이 제시한 지적도를 보고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ㄱ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지적도를 제시하며 금액을 가로챘고, 결국 ㄱ씨 등은 기소되었는데요. 이때 ㄱ씨 등이 가로챈 금액은 원래의 가격보다 수십 배나 비싼 가격이었으며 피해자도 수십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 등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일부를 구속 기소,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느냐를 두고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사기 소송은 증거 수집, 대응 전략 설계 등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값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미리 이러한 사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획부동산 사기 등과 같은 사건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민법적인 부분이나 사기죄와 관련한 형사관련 사안에 대해 모두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수 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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