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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이라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 15.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이라면



건물을 지을 때 만약 그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위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주택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자란 결함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하며, 그 건물을 공사한 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상 해당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건물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래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실을 건물의 매수인이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해지는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민법은 토지나 지반공사 등을 5년, 석조나 금속재료로 만들어진 것 등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주요 구조부 등을 10년, 바닥 또는 지붕 등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하자를 요구할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 등은 건물주인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는데요. ㄱ씨의 아버지는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 건물을 예정했던 용도와 달리 변경하여 시공했습니다. 건물을 상속받은 ㄱ씨 등은 그때의 시공 때문에 건물에 무리가 갔고 그로 인해 벽면 등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동시에 ㄱ씨 등은 해당 건물의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와 설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설계자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재판부는 건물의 하중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 설계자가 그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건물의 균열 등에 근본적인 원인을 설계자가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건물의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주의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를 해야 함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지만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설계자가 불법행위에 기반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설계자는 ㄱ씨의 아버지인 건물주가 자신들에게 건물용도변경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건물을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안전성, 구조적인 측면의 책임은 공사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업체, 설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ㄱ씨 아버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설계자 측이 ㄱ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설계자와 시공업체가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을 공사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건물하자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혼자 피해를 안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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