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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전화사기 처벌 고액알바 빙자해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9. 7. 20.

 

뉴스나 기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화사기 처벌 문제. 이는 개그 소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주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취업난이 증가할 수록 꿀알바, 고액알바 등 시간대비 고소득을 얻고 싶은 심리를 이용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인구직 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대학생이나 취업생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 세대, 재택알바를 하고 싶은 주부 등 초보자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소개하는 친근하고 손쉬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화사기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전화사기 처벌 받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전화사기 처벌 인식 여부와 상관없는 경제범죄이므로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전화사기 처벌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구인구직 글을 본 B씨와 C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을 시작하였고 A씨에게도 일을 소개해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고 수고비를 받아갔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의 반복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범죄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에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조직화된 역할 분담은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범죄의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인식해야 하고, 일의 시작에 앞서 고수익의 쉬운 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가담자가 되어 전화사기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 사건 발생초기에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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