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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_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9.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 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그밖의 인적공제

 

상증법은 상속인의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자녀공제 :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에 대해 그 수와 관계없이 (500만원 X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공제
- 연로자공제 :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그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장애인공제 : 상속인과 동거하는 장애인에 대해 (500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를 공제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3. 일괄공제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광공제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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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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