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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혼합공탁(변제,집행) 요건, 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7.
혼합공탁(변제,집행) 요건, 민사소송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합공탁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합공탁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는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하는데요.

 

 

이 혼합공탁에는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집행공탁에 관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합공탁의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만 하는데요. 즉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주로 채권양도와 관련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의 압류나 압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일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기 때문에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혼합공탁은 변제공탕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집행공탁에 관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하면 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탁자가 공탁신청할 때에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으로 송부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봉투를 공탁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혼합공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탁소송 등 기타 민사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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