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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갖게 되면 이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면 우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하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관할법원은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때 제기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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