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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월세대책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3.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월세대책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부가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당초 월세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세 집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전월세난을 잡겠다면 발표한 전월세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며 엉뚱하게 반응하고 집을 팔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혼란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2자에게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대항력을 통해서 임차주택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대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와 관련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바라고자 한다면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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